[헤럴드경제] 경찰이 주차 시비로 다툼이 잦았던 이웃집 자매를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이웃집 자매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A(42)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모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이웃집 자매 B(39) 씨와 C(38) 씨를 흉기로 수차례씩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건 당일 오후 3시 35분께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를 집 앞에 주차한 뒤 20분간 차량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옆집 빌라 건물에서 나오는 B 씨를 먼저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마침 모닝 승용차를 빌라 건물 앞에 주차한 뒤 자신을 말리던 B 씨의 여동생 C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생이 승용차를 타고 언니를 태우러 집 앞에 왔다가 함께 참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 씨와 C 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전날 오후 4시 50분과 오후 5시께 끝내 숨졌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 씨는 넥타이를 맨 양복 차림으로 현장에서 달아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현장에는 두 자매의 모친도 있었으며 C 씨의 두 딸은 승용차 안에 있어 다행히 화를 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에서 “3개월 전부터 주차 시비로 악감정이 쌓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B 씨 자매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병원 기록을 확인한 결과 2010년과 2011년 2차례 일산 모 병원에 편집성 정신불열증으로 입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를 구속한 뒤 구체적 범행 경위 등을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