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영업기밀’ 취급되던 차액가맹금
헌재, “가맹점·가맹희망자 보호에 적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물류 거래로 얻는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현행법이 위헌이라며 가맹본부 사업자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에게 운영권을 부여하는 가맹본부 사업자 A씨 등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6호에 대해 낸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 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직전 사업연도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비율’ 등을 담도록 규정한다. 통상 차액가맹금엔 가맹본부의 노하우와 브랜드 홍보·마케팅 비용 등이 담겨, 업계에선 ‘영업기밀’로 취급돼 왔다. 하지만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19년 8월부터 차액가맹금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 열람이 가능해졌다. 이에 A씨 등은 2019년 3월 개정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균형적 수익구조와 가맹희망자 보호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봤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은 가맹희망자에게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차액가맹금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해 가맹희망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수익구조를 전환하려는 의미도 갖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 갖는 계약상 지위의 우월성을 형식적인 자유시장의 논리 또는 계약의 자유를 강조해 가맹본부가 상품의 공급에 관여하면서 이로부터 과도한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방임한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사이에 분쟁을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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