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일 김만배 구속영장 발부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두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김씨의 배임 혐의에 대해 구속할 정도의 소명이 됐다는 판단이 나옴에 따라 화천대유 특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책임 여부 규명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추가 기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등을 배임 혐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3일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배임 관련해 이재명 후보 지침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에 대해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분은 뭐 최선의 행동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분의 어떤 행동 지침 그런 거를 보고 한 것”이라며 “저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해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정책적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배임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자신의 공모관계도 부인한 답변으로 받아들여진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14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아닌 범죄 혐의 소명이 덜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랐지만, 이번 영장 발부로 이러한 비판은 어느 정도 상쇄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와 그 계열사인 천화동인 1~7호에 고액의 배당을 책정하도록 대장동 사업을 설계해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공사에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주기로 약속하고, 회사자금 5억원을 실제 지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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