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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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택시가 먼 길로 돌아간다고 생각한 30대가 달리는 택시 문을 열고 기사를 때리기까지했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 1년간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1시 45분께 택시 기사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해 주거지로 가던 중 갑자기 "왜 돌아서 가냐"고 소리를 치면서 운전석 등받이를 치면서 문을 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곧바로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아래턱과 치아에 상해를 입어 4주간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