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포…체계적 환경 개선 나서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4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공포해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악취저감 등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개선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조례는 축산물가공업체, 유지류 등 배출업체 및 수거·운반업체에서 이뤄지는 작업과정 개선 등 시장 환경개선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또한 마장축산물시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해 부서별 업무 및 기능을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축산물 취급업체, 유지류 등의 배출·수집·운반업체를 대상으로 시장 및 주변 일대의 환경개선을 위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유지류 등의 배출 및 수집운반 방법, 타 지역으로부터의 반입제한, 배출용 봉투 제작 및 사용방법 등도 규정함으로써 시장 환경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며 시장 및 주변 일대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설치, 제반 준수사항에 대한 업체를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시장 상인과 지역 주민,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환경개선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환경개선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마장축산물 시장은 11만 6150㎡ 면적의 총 2000여 개의 점포로 이루어져 수도권 축산물 유통의 60% 이상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축산물전문 도소매시장으로 연간 이용객수가 약 200만 명이 넘는 성동 명소이다.
반면 식육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동물성 유지 등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핏물 등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구는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악취저감 및 환경개선이라는 주민 숙원을 해결하고 상인과 지역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깨끗한 시장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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