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시의원, 행정·민사소송 자료 분석
“과잉행정 시민만 피해, 패소율 개선해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최근 3년 사이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시의 승소율은 외려 26% 감소했다.
3일 김인제 서울시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행정소송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서다.
행정소송은 2019년 447건에서 2020년 513건, 올해는 9월 현재 543건으로 이 기간 2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진행 중인 소송도 559건, 699건, 822건 등 해마다 100여 건 이상 늘어왔다.
승소율은 연거푸 낮아지고 있다. 소송 항목별로 보면 특히 ‘토지수용’ 관련 소송이 2019년 51건에서 올해 9월 80건으로 급증했지만, 승소율은 81.5%에서 60.0%로 하락했다.
공과금 부분도 15건에서 35건으로 배 이상 늘었지만 승소율은 100%에서 83.3%로 떨어졌다. ‘자격, 면허등록, 인가’ 부문의 승소율도 90.9%에서 71.4%로 내려왔다.
2019년~2021년(9월) 민사소송은 635건, 602건, 563건으로 감소했다. 민사소송 역시 승소율이 낮아지고 있다.
승소율을 항목별로 보면 부당이득이 63.1%에서 48.9%로 떨어졌다. 소송 2건 중 1건은 서울시가 졌다는 얘기다. 구상권 행사도 92.1%에서 86.8%로 낮아졌다.
김인제 의원은 “민생과 밀접한 부동산(토지수용), 공과금 관련 행정소송이 증가한 반면 서울시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현상은 서울시 과잉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반영된 것”이라며, “행정조직은 재화를 생산하는 민간을 지원하는 역할이 핵심인데, 시민들이 믿고 낸 세금을 과잉행정으로 인해 시민, 민간 기업 등과 소송을 하는 데 허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당이득’ 소송에서 승소율이 크게 하락한 것과 관련해선 “조직의 청렴도 등을 살펴볼 계기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js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