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전 항공권 예약…연가 보상금 44만원 부당 수령

대전 동구청 감사서 적발…육아휴직 중 자녀없이 해외여행 직원도

[대전광역시 동구청 홈피 캡처]
[대전광역시 동구청 홈피 캡처]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불안장애'를 이유로 한 달 병가를 내고 열흘 간 친구와 스페인 여행을 다녀온 공무원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3일 대전시와 동구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장기 휴가를 낸 동구청 공무원 244명 중 10명이 휴직 목적에 맞지 않는 해외여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구청 소속 A 공무원은 불안장애 등 진단서를 제출하고 2019년 6월부터 한 달(공휴일 제외 20일)간 병가를 얻었다. 병가기간 연가 보상금 등으로 44만원도 수령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 병가 기간 중 열흘(공휴일 제외 엿새) 동안 친구와 함께 스페인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행 기간 현지에서 별도의 병원 진료는 받지 않았다.

이 직원은 "집에서 쉬던 중 친구와 갑자기 해외여행을 가게 됐다"고 진술했지만, 병가를 내기 두 달 전 이미 항공권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구청은 과다 지급된 연가 보상금 등은 환수했지만, 비교적 낮은 수준의 징계인 '불문'으로 처리했다.

또 다른 B직원은 2018년 말부터 1년간 육아휴직 중 육아 대상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채 두 차례에 걸쳐 17일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적발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동구는 휴직 전 복무 관련 교육을 하지 않거나, 휴직 중에도 복무상황 신고를 제대로 받지 않는 등 관리에 소홀했다"며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복직 명령을 내리거나 징계 요구를 하는 등 철저한 복무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he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