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
민주노총, “집회 신고 다시”
[헤럴드경제] 서울시가 오는 1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1만명 규모 집회에 대해 금지 통보를 했다.
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민주노총이 13일 서울 도심에서 1만명가량이 모인다고 신고한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21 전국노동자대회’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서울시와 경찰은 제한 인원에 맞춰 낸 집회 신고일지라도, 사실상 같은 장소에 1만명이 모이는 단일 집회로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서울 시내 4개 지역에서 집회를 하고, 접종 완료자 499명씩 한 무리를 이뤄 70m씩 거리를 두고 세종대로 등에 모여 행진하는 집회 계획을 제출했다.
서울시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방침에 따라 백신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집회는 499명까지 허용한다. 미접종자가 있을 시엔 100명 미만(99명)까지 허용된다.
민주노총은 경찰에 집회신고를 재차 하여,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반면 서울시는 현행 집회 제한 인원 조치를 지키지 않을 경우, 또다시 금지 통보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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