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당국의 허술한 검사 규정을 악용해 카드뮴, 납 등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검출된 한약재를 시중에 대량 유통한 제조ㆍ판매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6부(부장 이용일)는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불량 한약재를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경종합상사 대표이사 A(56)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소속 직원과 다른 제약회사 3곳의 대표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3년여간 자체 시험결과 카드뮴, 납, 이산화황 등에서 유통 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맥문동, 천궁 등 236개 품목(총 수량 97만근) 65억원 상당의 한약재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검사 결과 유통에 부적합한 한약재를 폐기해야 함에도 회사의 막대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마치 적합한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조작한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맥문동’의 경우 이산화황 검사결과 수치가 3340ppm으로, 유통기준인 30ppm을 무려 111배 이상 초과하였음에도 1ppm으로 시험성적서를 조작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회사는 정기적으로 전략경영위원회를 열어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불량 한약재를 다른 제약회사 명의로 판매하고, 만약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생산본부장이 책임지기로 논의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중순 동경종합상사 등 적발된 4개 업체가 제조하고 판매한 모든 한약재의 사용을 잠정적으로 중지하도록 조치했으며 검찰은 해당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한약재 관련 업체는 자체적으로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검사를 하면서도 그 결과를 식약처 등 보건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없고, 이들이 시험성적서를 조작할 경우 형사처벌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자체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식약처 등에 보고하는 걸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험성적서 조작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