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모씨 아내 집화대리점 운영에
택배노조 “노조원 일거리 빼앗아” 주장
유족 측 “허위사실에 근거” 반박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택배노조원들의 집단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을 한 김포 장기대리점 소장 이모(40) 씨 유족 측이 택배노조에 “유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부당한 시도를 중단하라”고 호소했다. CJ대한통운이 숨진 이씨 아내에게 택배 집화대리점을 운영케 한 것을 놓고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한 택배노조에 대한 반박이다.
이씨 유족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여백의 이선호 변호사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택배노조의 주장은 허위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조원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유족들의 생계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이기적인 행위”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자신과 세 자녀의 생계를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고인의 아내는 특별한 직업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다만 고인의 아내는 고인을 도와 대리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택배와 집화 업무를 조금 알게 됐고,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금에 와서는 집화 업무가 유족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에 김포 장기대리점과 거래하던 집화처의 대다수는 고인이 생전에 적극적인 영업활동으로 확보한 거래처들”이며 “거래처들이 고인의 아내가 운영하는 집화대리점과 거래한다면, 이는 고인이 생전에 보여준 열정과 성실함의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를 향해서는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데 만족하지 못하고 유족들의 마지막 생계수단마저 빼앗으려는 택배노조와 노조원들은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돌아 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CJ대한통운이 이씨 아내에게 집화대리점 운영권을 내준 데 대해 “기존 노조원들의 일거리를 빼앗고 노조를 와해하려는 시도”라고 항의하며 노조원 1명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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