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제2연평해전 당시 사망ㆍ부상당한 장병들에 대해 군 수뇌부가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부장 최성배)는 사망 장병들의 유가족과 부상 장병 등 12명이 김동신 전 국방부장관, 이남신 합참의장, 장정길 해군참모총장 등 당시 국방 최고 책임자 11명을 상대로 낸 6억3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북한군이 도발하리라는 것을 명백히 결론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들이 고의로 사망한 장병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출석한 사망 장병의 부모들에 “귀하신 아드님을 잃으신 것은 재판부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위로했다.

제2연평해전은 한일월드컵 3,4위전이 열리고 있던 2002년 6월29일 오전 10시께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해군 참수리357호 고속정에 선제 기습공격을 가하면서 일어났다. 당시 30여 분의 교전이 벌어지면서 우리 해군 29명 중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당했으며 참수리 357호는 침몰했다.

이에 대해 유족들과 피해 장병들은 “피해자 1인당 3700만∼6300만원 씩 배상하라”며 지난 2012년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유족과 부상 장병들은 소장을 통해 “당시 군은 통신 감청 등을 통해 북한군의 특이 징후를 포착했으면서도 아무런 특이 징후가 없다며 이를 조작하고 왜곡했다”며 “이 때문에 예하 작전 부대의 일선 지휘관과 병사들이 아무런 대비를 할 수 없었고 결국 승조원들은 죽음과 부상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참수리 357호가 피격되는 등 국가 재산에도 손실을 미쳤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