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700억원대 뇌물을 공여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청구된 김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서 사업 편의를 받는 대가로 개발 이익 25%인 700억원을 건네기로 하고, 이중 5억원을 올해 초 실제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곽상도 의원 아들 곽모 씨에게 화천대유 퇴직 과정에서 50억원을 지급한 것도 뇌물 혐의에 포함했다. 구속영장에 기재된 뇌물 공여 혐의 액수는 755억원이다. 이 돈은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돈이라 판단하고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김씨를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보고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몰아주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약 1100억원대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해 특정경가법상 배임 혐의도 구속영장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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