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까지 조사원이 승객 가장해 호출·탑승
기사의 선호지역 우선배차 서비스 가입 영향 파악
강남, 홍대 등 8곳서 예약택시 허위점등 집중단속
민·관·학TF 꾸려 ‘플랫폼택시 종합개선방안’ 마련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승객 골라 태우기 등 ‘카카오택시’의 시민 이용 불편을 파악하기 위해 처음으로 현장 실태 조사에 나선다.
카카오택시는 택시 플랫폼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카카오택시 등 대부분 플랫폼사가 승객의 목적지를 기사에게 제공하고, 유료서비스 가입 기사에게 선호지역 우선배차 혜택을 부여하는 등 사실상 승객 골라 태우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시는 먼저 카카오택시 호출서비스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해 카카오택시의 승객 목적지 표시와 선호지역 우선배차 서비스(유료)가 택시 호출 성공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시민 불편을 조사·분석한다.
조사는 목적지 표시에 따른 택시기사의 장·단거리 선택 여부, 기사의 선호지역 우선배차 서비스 가입 여부에 따른 배차 성공률과 소요 시간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호출에 성공한 차량번호를 확인해 최근 불거진 카카오 자사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때 조사는 여론조사 업체 조사원이 승객을 가장해 직접 호출·탑승하는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이달 중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 11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분석결과는 카카오측에 전달해 자발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도 공유해 제도 개선을 이끌 계획이다.
아울러 승차거부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호출 앱을 악용한 골라 태우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은 오는 15일부터 매주 금요일 밤마다 강남, 홍대, 이태원, 영등포, 종로, 동대문, 고속터미널, 건대입구 등 승차거부가 집중 발생하는 8개 지역에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허위로 예약표시등을 켜놓거나 빈차표시등을 꺼놓고 쉬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카카오앱을 통해 장거리 승객을 골라 태우려 대기 중인 택시다. 예약표시를 허위로 켜놓으면 과태료가 위반 1회에 10만원부터 3회 30만원까지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올들어 9월 말까지 승차거부 민원은 모두 932건이며, 이 가운데 앱 승차거부, 허위 예약표시 등 택시앱을 악용한 골라 태우기가 787건으로, 84%를 차지한다. 전체 승차거부 민원은 2018년 6218건에 달하던 데서 승차거부 처분권을 자치구에서 시로 환수한 뒤 2019년 3951건, 2020년 1699건 등 대폭 줄었다.
서울시는 택시업계 스스로 플랫폼택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달 중 택시업계, 플랫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학 TF’도 가동한다.
TF에서는 ▷택시업계 자체 플랫폼 확보방안 및 시 지원 필요사항 ▷플랫폼택시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플랫폼택시 관련 택시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지원방안 ▷플랫폼택시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TF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피드백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플랫폼택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앱을 통한 골라 태우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에서 인가하는 택시운송가맹사업에 대해 ‘목적지 미표시’를 의무화할 것을 면허조건으로 하고, 여객법에도 ‘목적지 미표시’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등을 국토부에 건의해 왔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혁신이 시대적 과제이긴 하지만, 플랫폼사의 독점구조가 계속되면서 불공정 문제를 야기하고 장거리 손님만 골라 태우는 등 시민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서울시는 이를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해 합리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