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영덕)=김병진 기자]경북 영덕군이 정부를 상대로 천지원전 가산금 회수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영덕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영덕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군은 원전 건설요청에 동의한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신청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하는 일회적, 불가역적인 수혜 성격인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결정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영덕군은 지난 10년에 걸친 천지원전건설 추진과정에서 치른 모든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보상하고 군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소송을 통해 대응키로 했다.
영덕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영덕군이 '원전을 짓겠다'며 의회 동의를 얻어 정부에 신청한 대가로 2014~2015년에 받은 돈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히고 원전 건설이 무산되자 정부는 지난 7월 이미 지급한 가산금 회수를 결정했다.
이에 군은 지연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 지난 8월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과 발생 이자를 포함한 409억원을 반납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원전유치과 탈원전의 과정 속에서 지역은 지난 10년간 갈등과 봉합을 반복해왔고 다시 가산금 회수라는 아픔을 겪고 있다”며 “민주적 절차와 합리적인 대응을 통해 가산금 회수 취소를 위한 소송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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