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거쳐 25일부터 실시

즉시 견인·유예 후 견인 병행

견인료 건당 4만원 부과키로

점자블럭 위에 주차된 전동 킥보드.
점자블럭 위에 주차된 전동 킥보드.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보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등에 불법 주정차해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견인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 서울시와 견인업체, 견인보관소와 4자간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11일부터 약 2주간 시범운영 기간(계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견인을 시작한다.

견인 방법은 즉시 견인과 유예 방식이 있다. 먼저 즉시 견인은 사고발생 우려가 크고,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주는 5개 절대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그 주변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는 발견 즉시 견인된다. 5개 절대금지 구역은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소·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이다.

견인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이후 신고 건은 익일(평일 기준) 처리하게 된다. 견인료는 건당 4만 원이 부과된다.

불법주정차된 전동 킥보드로 불편을 겪는 주민은 ‘민원신고 시스템 ’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전동킥보드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신고접수가 완료되며 향후 처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퍼스널 모빌리티로 주목받는 전동 킥보드가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문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통행을 저해하는 방치 킥보드 견인을 통해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통문화를 조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


jycaf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