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판수 경북도의원]
[박판수 경북도의원]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는 박판수(김천) 의원이 ‘경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학생들과 교직원에 대한 독도교육 시 ‘독도는 우리땅’이 아닌 ‘독도는 대한민국 땅’으로 슬로건을 사용하도록 권장,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독도교육에 사용하고 있는 독도 탐방 등 현장교육사업,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 등의 사업 추진 시 ‘독도는 대한민국 땅’슬로건 사용을 권장하도록 명문화했다.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지난 5일에는 도민을 대상으로 경북도의 독도교육 지원 사업 추진 및 위탁 시 ‘독도는 대한민국 땅’ 슬로건 사용을 권장하는 ‘경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박판수 의원은 “앞으로 학생들에게 영토주권을 보다 명확히 주장하도록 교육해 나라사랑과 독도사랑의 밑받침을 든든히 하고 일본의 도발과 망언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3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14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kbj765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