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추가인상 않을 것’ 조건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도입에 반대해오던 아일랜드가 기존 입장을 철회해 글로벌 법인세 합의안에 서명했다.

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아일랜드 내각은 이날 글로벌 법인세를 15%로 인상하는 합의안에 서명해 18년간 유지해오던 12.5%의 세율을 철회했다.

이번 합의에서 아일랜드는 ‘최소 15% 법인세율’의 ‘최소’ 용어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유럽연합(EU)이 15%의 세율에서 더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을 걸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아일랜드는 EU에 연간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2조322억1000만원)를 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12.5%의 세율을 계속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했다.

합의안이 적용될 경우 다국적 기업은 본사가 있는 곳뿐만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는 곳에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파스칼 도노후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이날 “해당 협정에 참여하는 많은 국가의 이익과 의견을 반영한 공정한 타협”이라며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법인세율 조정으로 56개의 아일랜드 다국적 기업과 1500개의 외국 다국적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노후 재무장관은 법인세율 인상에도 아일랜드가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아일랜드는 이곳에 투자하기로 한 다국적 기업에 안정적인 환경과 입증된 성공 실적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합의안의 세부사항을 8일 발표할 예정이다.

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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