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폭언·폭행·성추행·성폭행 실태조사’ 결과
요양보호사, 네 명 중 한명은 성추행 피해
기관으로부터 보호조치도 못 받아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요양보호사 중 절반 가량이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고, 네 명 중 한 명은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에 의뢰한 ‘요양보호사 폭언, 폭행, 성희롱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370명 중 173명(46.8%)이 돌보는 어르신으로부터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가운데 46명(12.4%), 33명(8.9%)은 각각 보호자와 관리자(복지사, 원장, 사무장, 센터장 등)에게 성희롱 피해가 있다고 답했다.
어르신에게 성추행 피해 여부를 묻는 질문에 25.1%에 해당하는 93명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보호자와 관리자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15명(4.1%), 8명(2.2%)이었다.
성폭행 피해에 대한 질문에 12명(3.2%)이 응답했고, 보호자와 관리자로부터 피해를 업었다고 각각 2명(0.5%)이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근무 중 폭언, 폭행, 성희롱을 당했을 때 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이 38%(141명)로 가장 높았고, 동료 요양보호사가 32.%(120명)로 뒤를 이었다.
기관으로부터 보호조치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응답자의 42,2%는 이용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을 당한 이후 기관에 보호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기관은 듣기만 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경우도 40.5%에 달하며, 싫으면 그만두라는 말을 들은 경우도 8.9%에 달했다.
허 의원은 “모시는 어르신들에게 폭언, 욕설, 폭행뿐 아니라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피해까지 잇따른 가운데 어르신 가족과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가해자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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