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도 신속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장애인거주시설 직원을 징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해당 장애인거주시설장에게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해당 지역 군수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A 광역시로부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지적장애인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지난해 12월 이 시설 생활재활교사 A(39) 씨는 시설거주인 B(34ㆍ지적장애 1급) 씨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 휴지통에서 두유 팩을 꺼냈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벌였다.
A 씨는 B 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얼굴, 등, 목 부위에 상처를 입혔으며 B 씨가 울면서 고통을 호소함에도 빈 방에 혼자 들여보낸 뒤 문을 잠근 상태로 방치했다. 또 방에 갇힌 피해자가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 행동으로 오른손 제 5중수골이 골절(추후 수술 및 6일간 입원)됐음에도 즉시 병원 진료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또 조사과정에서 사건 당일 해당 시설에서 직원 1명이 장애인 9명을 보호한 사실, 사건 발생 직후 근무교사들이 인수인계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 시설장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를 시설 운영자의 장애인에 대한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군청이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도 회계 분야 점검에 그쳤으며,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사 및 시정한 사례가 없었다”며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감독기관이 보다 적극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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