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80건… 최근 5년 중 최다

20대 총선 있던 2016년의 약 10배

일부 보수 지지자 ‘부정 선거’ 주장

대법원은 ‘투표 조작 없었다’ 판단

지난 2월 4일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선거 장비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
지난 2월 4일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선거 장비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제21대 총선이 있었던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선거사건이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선거본안사건은 180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34건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또한 이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던 2018년(14건), 19대 대선이 있었던 2017년(24건), 20대 총선이 있었던 2016년(19건)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2015년 접수된 선거본안사건은 5건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총선 이후 제기된 이른바 ‘부정 선거’ 논란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 4·15 총선 이후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들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일부 지역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일정하게 나타난다며, 사전투표 결과 조작을 주장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22일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가 투·개표결과를 조작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의혹을 주장하며 제시하고 있는 것들도 전혀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같은 해 5월 정부과천청사에서 의혹 해소를 위한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 시연회를 열기도 했다. 시연회엔 21대 총선에서 쓰였던 장비와 방식이 그대로 사용됐고, 선관위는 각 장비를 분해해 내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진행된 대법원의 재검표에서도 ‘투표 조작’의 여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6월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의 두 번째 검증기일을 진행했다. 검증을 끝낸 대법원은 “선관위가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에 부여한 일련번호 이외의 일련번호가 기재돼 있는 사전투표지는 존재하지 않았고, 중복된 일련번호가 기재돼 있는 사전투표지 역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첫 검증기일에서도 정부과천청사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서버운영 현황을 살피기도 했다.

또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19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과 김소연 변호사가 대전 유성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상 제3자의 위법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선거에 관한 규정된 위반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장 위원장과 김 변호사는 지난해 7월 선거 직전 대전시가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시민들에게 나눠준 것은 금권선거라며 선거 무효소송을 냈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