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조사기관 10개 중 8개는 부당기관
3년간 부당청구 금액 137억원 적발
“도덕적해이 극에 달해…관리강화 시급”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유령 직원을 내세워 부당 청구하는 등 요양병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에도,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곳은 10곳 중 1곳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요양병원 현지조사 현황’ 자료를 보면, 2018~2020년 사이 매년 전국 요양병원 1550여 곳 중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은 곳은 평균 92개(5.8%)에 불과했다.
3년간 현지조사가 진행된 276개 요양병원 가운데 부당기관으로 적발된 병원은 218개에 달했다. 사실상 피조사 요양병원 10개 중 8개는 부당기관인 셈이다.
요양병원 대부분이 계속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만큼, 조사를 받지 않은 곳들 역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을 것임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들 218개 부당기관이 부당 청구한 금액은 137억원에 달한다. 피조사기관이 적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제 요양병원들의 부당 청구 금액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치료제료·약제 등 사용량 과다 청구가 166건·6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미근무 비상근 인력, 즉 유령 직원에 대한 부당 청구가 83건·47억원으로 나타났다. 산정기준 위반은 56건·25억원으로 집계됐다.
복지부의 현지조사에 대해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해 적발된 병원도 3년간 8개나 됐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요양병원의 진료비 과다 청구나 유령 직원 부당청 구 문제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5.8%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 이러한 문제점들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관계기관의 현지조사에 대해서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있는 병원이 있다는 점은 요양병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며 “이들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강화 방안 등 관계기관의 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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