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SNS '성매매 유인 광고' 신고법 홍보
온라인 시민 감시로 올해 5만 4152건 적발
市,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 등 활용 당부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시는 성매매 추방주간(9월19일~25일)을 맞아 성매매 방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시민 신고 참여 확대를 위한 온라인 인식개선 캠페인 ‘슬기로운 감시생활: 코로나19 위험, 성매매를 방역하라!’를 진행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온라인 캠페인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단속을 교묘히 피해 온라인과 음지로 파고드는 성매매 유인 광고들을 시민들이 직접 찾아 신고해 함께 성매매를 방역 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기간은 9월 24일부터 10월 8일까지 15일간이다.
캠페인은 서울시-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가 협력해 자치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성매매 피해자․위기 십대여성 지원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진행한다. 카드뉴스와 동영상으로 SNS 상의 성매매 광고에 대한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성매매 방지 동참 메시지를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편의점 모바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연다.
캠페인 참여는 24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와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직접 참여하면 된다.
시는 이밖에 일상 속 성매매 유인 광고 등 유해한 정보를 시민들이 손쉽게 감시·신고할 수 있는 다양한 성매매 방지 사업들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2011년부터 불법 성산업에 대한 감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인터넷 시민 감시단’은 올 상반기에만 5만 4152건의 성매매 유인 광고물을 적발했다. 작년 같은 기간대비 40% 증가한 수치다.
또한 올해는 성매매 업소의 알선·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업주, 사이트 운영자 등 관련자 91건을 고발했다. 오프라인 시민 감시단 ‘왓칭유(Watching You)’도 조직했다. 지역사회 내 불법 성매매 업소를 감시, 불법 옥외광고물을 신고하는 시민 감시망 역할을 한다. 올해 미신고 업소의 이용업소 표시등 부착(공중위생법 위반), 무허가, 기준 위반, 청소년 유해 옥외 광고물(옥외광고물법 위반) 58건을 발견하고 19건을 신고해 11건의 시설물이 관할 구청에 의해 철거됐다.
일상 속에서 보게 된 성매매 알선 광고들은 시민 누구나 ‘반(反)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불법 성산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접하는 성매매 광고, 시설물 등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시민들이 함께 감시․신고해야 한다”며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매매 방지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한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kace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