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타투, 정말 불법일까?

(사)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이사장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사)대한문신사중앙회가 벌써 4번째 집단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2017년 12월 417명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사건번호: 2017헌마 1343)을 내용으로 헌법소원 청구를 시작으로 “2019년에 398명(2019헌마 993)”이 “2020년에는 541명(2020헌마 989)”이 3차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집단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다.

앞서 청구한 3번의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로 회부되어 심의 중이 있으며 최초 청구일로부터 벌써 5년이 되어간다.

이들의 집단 헌법소원을 주도하는 (사)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이사장은 “문신사들은 그동안 정부의 양성화 추진계획을 믿었으며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의 방역지침을 존중하며 집단행동과 시위를 자제하며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를 찾아 문신사법이 하루빨리 제정되기를 청원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과 의지 부족에 실망하고 있다”며 이에 문신사들은 또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사회적인 관심을 촉구하게 되었다.

지금 대법원에는 대한문신사중앙회 정회원이 의료법 위반으로 상고한 사건(사건번호: 2019도14363 피고인 이XX)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 또한 3년째 판결이 미루어지고 있다. 임보란 이사장은 “우리와 유사한 법체계를 갖는 일본 최고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어 우리 대법원의 판단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했다.

임보란 이사장은 “한국을 제외한 다수의 국가들이 문신업을 자격증과 면허 제도를 통해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한국에서 활동하던 문신사가 호주 비자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우리 타투이스트 민간자격증에 가산점을 부여한 사례가 있었다. 문신사들 스스로는 법적으로 문신사라는 직업에 대하여 그 자격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자부심을 갖는다”라면서 또한 “문신사가 합법적인 직업이 되고 ‘국가자격증제도’가 시행된다면 ‘민간자격증’이라도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었으며 동일한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당연히 가산점이 부여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문신사들이 이 사건에 특별히 관심을 갖는 또 다른 이유 하나는 고등법원의 판결문 공개다. 일반적으로 고등법원 판결에서 판사의 개별적인 판단은 공개되지 않는 것이 관례인데 주심판사의 무죄 의견을 공개한 것이다. 남은 두 명의 판사가 유죄의 의견으로 대법원에 올라갔지만 그 뒤로 일본 최고법원이 문신에 대한 의료법위반 여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 문신사들에게는 희망이 된 것이다.

(사)대한문신사중앙회와 (사)한국패션타투협회에서는 타투이스트, 반영구화장사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또한 정부에서는 민간자격증 남발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자격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불법의료행위로 처벌을 받는 문신사들에게 민간자격증을 발행할 수 있었던 근거는 대법원이 2016년 7월 22일, “구당 김남수의 침구 평생교육시설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2014두42179)”에서 ‘국민의 교육과 학습의 자유’를 인정한 뒤로 문신이 의료행위라는 판단과는 별개로 사실상 문신 등 의료를 포함한 교육과 학습은 법적으로 허가가 가능한 교육사업이 되었고 교육을 기반으로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민간자격증의 검정과 발급사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미 해외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문신을 전문직으로 인정하고 그 면허와 자격을 발급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비의료인인 문신사의 문신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피하지는 못한다. 결국, 법적인 보호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자격증이다.

이슬람 국가 중 일부가 종교적인 이유로 문신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문신을 의료행위라고 판단하고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한 생활권을 보장하고 안전이 보장된 환경 속에서 문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국회에서 관련법이 3개나 발의(박주민-문신사법, 엄태영-반영구화장문신사법, 류호정-타투업법) 된 것도 문신사라는 직업에 기대를 갖게 한 이유다.

불법적인 직업이지만 자부심을 갖는 자격증이 된 이유는 문신사들의 바램과 소망이 담겨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사)대한문신사중앙회, (사)한국패션타투협회, (사)k뷰티인협회, 반영구화장문신사중앙회, (사)한국미용예술전문가협회, (사)한국아트&뷰티연합회, (사)한국문화미래산업진흥원, 한국뷰티산업인재교육원, 사)코리아아트메이크업협회, 한국반영구화장학회, 한국문신연구학회, KSMP학회 등 많은 문신 관련 단체들은 2021년 9월 27일 헌법소원 청구를 시작으로 대법원 앞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때까지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할 계획이다.

도움말=(사)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