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ㆍ원승일 기자]10일 타결된 한중 FTA에 따르면 중국은 방송 보호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고, 그동안 법체제 미비로 반대해 왔던 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등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또 영화관 안에서의 도촬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규정과 형사소송 시 영화 제작자를 권리자인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 등을 확보함으로써 중국 내 저작권 집행 보장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고, 인터넷 상 반복적인 침해 방지 조항을 도입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