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불법으로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아파트 분양권 청약에서 당첨된 혐의(주택법 위반)로 40대 A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해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사들인 청약통장을 사용해 4차례에 걸쳐 아파트 분양권 청약에서 당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자녀 가구 등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청약통장을 넘겨받아 분양권 청약에서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사들인 19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 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청약통장을 사면서 200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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