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60곳 특별점검

원산지 미표기·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적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젓갈류(네모상자 안)를 판매중인 반찬가게. [서울시 제공]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젓갈류(네모상자 안)를 판매중인 반찬가게.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60곳의 원산지 표시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여부 및 위생관리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위반 업소 9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7개 자치구와 함께 2021년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명절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차례상 대행업체, 반찬가게, 떡·한과 및 콩류의 제조·판매업소 등과 응답소에 접수된 민원업소 기운데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선별한 의심 업소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9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8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사례 1건이다. 수거검사 2건은 모두 적합으로 나왔다. 해당 음식점 9곳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자치구에서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위반 내용별 사례를 보면, 매장과 배달앱 2곳에 중국산 젓갈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했거나 쌀 등 사용 원재료 대부분이 중국산이고 원산지 표시 의무를 알고 있으면서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또한, 김치전 등 전류를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이 각각 6개월과8개월 지난 양념초고추장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사례 등도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장은 “추석 성수기를 노린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120다산콜센터, 응답소,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