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향후 수사 어디로...
손준성 직권남용 상대방이 아닌 피의자 구성
실제 고발장 작성자 따로...지시 내용이 변수
‘손준성=지시자’ 구도면 尹 혐의 적용 어려워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 압수수색 영장에 ‘소속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고 범행구도를 기재하면서, 향후 수사는 손 검사가 직권남용 상대방이 아닌 가해자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손 검사를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범죄여서 개인이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 부당한 지시를 받은 ‘상대방’이 있을 뿐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가해자로 파악한다면, 손 검사는 직권남용 피의자가 아니라 상대방이 돼야 한다.
향후 공수처는 실제 고발장 작성자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이 사안을 언론에 제보한 조성은 씨와 김웅 의원 사이에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은 상당수 확인됐고, ‘손준성 보냄’이라고 기재된 텔레그램 메시지도 다수 근거로 공개된 상태다. 하지만 손 검사와 김웅 의원 사이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이 내용을 밝히기 위해서는 손 검사가 ‘소속 검사’에게 어떤 맥락에서 지시를 했는지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법조계에서는 손 검사를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윤 전 총장 관여 여부를 파악한 게 없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나의 직권남용 범죄를 쪼개 중간 전달자를 ‘직권남용 상대방이면서 동시에 지시자’로 입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손 검사 영장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것과 달리,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의 입건 사유를 “당시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이라고만 설명하고 있다.
부패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전 총장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직권남용이 이뤄졌다고 한다면, 손 검사가 직권남용 상대방이면 상대방이지 가해자이면서 상대방일 순 없다”고 설명했다. 한 현직 검사장도 김 의원 영장에서 윤 전 총장을 지시자로 기재한 게 맞다면, 손 검사 압수수색 영장 내용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실제 고발장을 작성한 검사가 따로 있다면 대검에서 고발을 사주한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먼저 요청한 것으로 파악하는 게 앞뒤가 맞다는 시각도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 압수수색 영장에 지시를 받아 고발장을 작성한 검사가 누구인지 특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상대방이 검사인 이상, 먼저 고발을 사주하는 행위를 손 검사가 다른 검사에게 시켰을 가능성은 높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대검 연구관을 지낸 한 법조인은 “대검에서 대(對) 국회 업무도 많이 하는데, 국회에서 필요한 자료나 문서를 요구하면 작성해주는 일이 종종 있다”며 “고발을 먼저 사주했다면 다른 검사에게 일을 시켰을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이러한 맥락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될 경우, ‘고발 사주’라는 프레임은 유지되기 어렵다. 손 검사가 실제로 소속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결론나더라도, 직권남용 혐의 성립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개인에 대한 고발을 지시하는 것은 손 검사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외 소송 지원 지시 혐의도 대통령의 직무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온 전례가 있다. 다만 현직 검사가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윤 전 총장 관여 여부 혹은 범죄 성립과 무관하게 부적절한 행위라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좌영길·안대용·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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