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조모가 손자 도움 요청에 학대 신고
20대 엄마, 첫 재판서 “혐의 인정한다”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이혼 후 생활고에 초등학생인 아들을 수차례 살해하려고 한 20대 엄마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뒤늦게 후회했다.
제주지검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제주시 자택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인 아들 B(7)군의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에게 “같이 천국 가자”며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전 남편에게서 매달 50만원의 양육비를 받으면서도 그간 B군의 식사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A씨가 위협할 때마다 극심하게 저항했고, 엄마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되자 외할머니에게 자신을 할머니 집에 데려가 달라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외할머니는 B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는 한편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과 이혼 후 생활고와 우울증을 겪어 범행을 저질렀으며,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도 죽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날 재판부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눈물을 흘리며 “네”라고 답했으나, A씨 변호인은 A씨의 심신장애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공판 속행을 요청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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