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운영위원회서 의회 사무처 업무보고 때 다시 쟁점
이호대 시의원 “발언 기회 안준다고 퇴장은 비상식적”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 시장의 중도 퇴장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의회 사무처에 대응 방안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9일 오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선 지난 3일 시정질문 과정에서 오 시장이 “답변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불만을 표출한 뒤 중도 퇴장한 사태가 집중 거론됐다.
이호대 시의원은 “의원 110명 중 101명이 민주당 소속이라고 해도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시장이 발언 기회 안준다고 퇴장하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비판하고, 오희선 시의회 사무처장 직무대리에게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오 사무처장 직무대리는 “이번 사태 겪으면서 의장님, 부의장님이 사회를 적절하게 보신 거 같다. 저희가 매뉴얼도 만들고, 하드웨어적인 부분 잘 대처하겠다”고 답했지만, 이 의원은 “동료 의원이 사과를 추궁당하는 데 넋 놓고 구경하는 이런 게 진행을 잘하는 건가”라고 따졌다.
박순규 운영위 부위원장은 “오시장 돌발행동에 대해 사무처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라고 묻자, 오 직무대리는 “발언대 마이크를 계속 켜놓고 있었는데, 발언권을 줄 때만 켜두던가, 이런 일 있을 때 바로 의회에서 법적인 내용을 알려주거나” 등 가능한 방법을 설명했다. 이어 박순규 시의원이 “의원이 발언 기회를 줄 때만 답변해야하는 거 맞죠, 잘못된 거죠?”라고 묻자, 오 직무대리는 “네, 잘못됐습니다”라고 답했다.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의사 진행 중 사무처장과 의사 담당관이 앞에 앉아있는 건 의사 진행을 보좌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거다. 돌발사태에 대해 여러 유형 시나리오 만들어서 진행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제50조 시정질문에 관한 조항을 보면,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시장 또는 교육감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제52조에는 ‘시장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지난 3일 시정질문에서 오 시장은 이경선 서울시의원이 개인 유튜브채널 '서울시장 오세훈TV'를 비판한 뒤 오 시장에게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자, “무엇이 두려워서 저에게 발언의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냐”며 항의했고, “이렇게 하시면 저는 시정 질문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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