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 조사·현행범 체포도 실시
고위험 성폭력사범 가석방도 차단
검·경 협력 통한 신속대응 방침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법무부가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 대상자가 장치를 훼손할 시, 주거지에 진입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법무부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전자감독대상자 훼손 및 재범사건 관련 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범 등 위험성이 큰 범죄 사범에 대해 경찰과 상시 위치정보를 공유하는 법률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한 법무부는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외출금지·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들에 대한 심야시간대 조사와 주거지 진입, 현행범 체포 등도 실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후 인력을 충원하고,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요청과 맞춤형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출소 후엔 주1회 이상 대면면담 등 밀착감독을 할 계획이다. 또한 출국 등 강제퇴거가 전제된 외국인 중환자 등을 제외한 모든 고위험 성폭력 사범의 가석방도 차단된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훼손사건 발생 시 특사경이 신속 대응하고 훼손자의 신상정보 및 요구 정보도 경찰에 동시 제공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훼손사건 발생 시 112상황실에 훼손사실만 전파했다. 또한 검찰과의 협력도 강화해, 각종 영장 청구의 신속한 처리와 조기 검거를 위한 통신자료 조회, 특사경 전문화 교육 등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자발찌 훼손과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을 언급하며, “본 사건을 계기로 전자감독·보호관찰의 운영 및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재범억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각 보호관찰소당 1~2명 수준인 고위험대상자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따른 관리시스템이 당장 시행될 필요가 있음도 느꼈다”며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보호관찰 특사경제도에 따른 관련 업무지침과 매뉴얼에 대한 준비와 숙지가 부족한 부분도 반드시 개선해야 할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경찰과의 공조시스템이 제도화 돼 있지 않은 점, 각종 영장신청에 있어 검찰과의 유기적 협력시스템도 점검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