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숙인 격리시설·임시주거지원 확대
응급상황시 일반의료시설 진료 가능하게 추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속 상황에서 노숙인의 생존권과 안전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서울시가 수용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3월 서울시장에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노숙인 복지시설 정비, 일시적 잠자리·무료급식 제공 확대, 응급의료 등 의료지원 체계 개선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노숙인을 위해 유리 칸막이, 음압기 등을 설치한 격리시설을 확대했으며, 노숙인 임시주거지원 사업 확대, 민간 호텔 등 대체 숙소 제공 등의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권고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제출했다.
또 급식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노숙인의 응급상황 발생 시 일반의료시설에서도 진료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장기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를 건의하겠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서울시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권고를 수용해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적극적 정책을 실천해가고 있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모범 사례로 작용할 수 있도록 권고 이행상황을 알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노숙인 인권보호 정책과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방문조사 등을 통해 노숙인 인권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sp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