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호선 설치 보조배터리대여기기
운영사 “수익 저조”...1년만에 중단
교통공사와 정산금 반환訴서 ‘패소’
공사 “경매 매번 유찰, 활용모색 중”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5~8호선에 설치된 보조배터리 대여기기 ‘해피스팟’을 4년 가까이 철거하지 못하고 있다. 해피스팟은 2017년 12월 운영이 중단됐지만, 총 157대에 달하는 업소용 냉장고 크기의 기기가 지하철 역사에 흉물로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마땅한 활용 방안도없는 상황에서 업체가 소유권 이전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아 수년째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해피스팟은 2016년 12월 사설업체인 프리비솔루션이 서울교통공사와 계약을 맺고 설치한 보조 배터리 대여·반납 기기다. 수도권과 전국 철도망 확대를 목표로 총 157대가 지하철 역사 안에 설치됐지만, 사업 수익성이 떨어져 1년 만에 운영을 중단했다. 우려와 달리 보조배터리 반납률이 99.9%에 수렴했지만, 광고 수익이 당초 기대한 수준에 크게 못 미치자 업체가 발을 뺐다. 당초 계약 기간은 5년으로, 올 연말인 2021년 12월까지였다.
문제는 쓰임새가 사라진 해피스팟이 지난 4년간 단 한 대도 철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돼 있다는 점이다. 업소용 냉장고와 맞먹는 육중한 크기의 기기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교통공사는 지난 2018년 2월 계약 해지 후 해당 업체에 철거를 요청했지만, 업체가 정산금 반환 청구 맞소송으로 응대하며 최근까지 법정 공방이 이어지며 철거가 지연됐다.
수년간 이어진 법정공장에서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교통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해당 업체가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등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이듬해 공사가 해당 업체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도 인용했다. 2020년 9월 2심 재판부 또한 해당 업체의 항소를 기각했다. 설비구축 등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무인대여기와 부속 시설물을 철거·인도하도록 한 것이다.
법정 공방은 끝났지만 해당 업체의 폐업으로 철거 시점은 또다시 불투명해졌다. 기기 대다수는 소유권 이전 문제가 남아있고, 소유권을 넘겨 받은 기기 역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상태다. 교통공사에 따르면, 해피스팟 157대 중 130대는 소유권 이전 절차도 밟지 못했다.
교통공사 측은 “업체에 소유권 이전 내용증명 보냈지만, 폐업 신고한 업체가 답변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나머지 27대는 법정공방에서 승소해 소유권을 이전했지만, 세 차례 부친 경매에서도 처분하지 못해 난감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육중한 크기의 해피스팟이 수년째 방치되자 발빠른 철거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환승통로와 승강장 주변에 설치돼 승객들의 동선을 방해하거나, 교통카드 충전기를 비롯한 다른 역사내 설치 기기와 혼동을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스마트폰 충전 서비스 수요가 여전한 만큼, 철거가 어렵다면 다시금 서비스를 제공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해피스팟은 사용 3시간까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간 초과시 반납지연료를 부과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무료 사용 잔여시간, 과거 이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여·반납 가능역과 지하철역 내 대여기 위치를 검색하고, 충전기 대여·반납 예약과 양도가 가능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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