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수급 1위 공공행정, 국방ㆍ사회보장행정 비정규직
5년간 3회 이상 수급자 50% 감액 등 대대적 비용절감
“도덕적해이 매도 안돼…사업주 책임강화, 재정지원필요”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고갈위기에 처한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중인 가운데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실직자의 실업급여 50% 삭감을 추진중인 가운데 이들 반복 수급자의 23%가 정부가 양산해 낸 공공부문 비정규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반복수급자를 구조적으로 만들어놓고 고용보험 적자해소 대책으로 이들에 대한 실업급여를 삭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정의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 환노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반복수급자 1위 직종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직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으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22.6%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5년 간 구직급여 수급 횟수별 직종순위를 보면, 1회 및 2회의 경우 ▷제조업 ▷건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5개 업종이 1~5위를 차지했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경우 인원 기준으로 1회는 3.4%, 2회는 6.7%였고, 수급총액 기준으로는 1회 3.1%, 2회 5.8%를 에 그쳤다.
하지만 3회 이상의 경우 인원 기준으로는 비중이 22.6%로 급증했다. 수급총액 기준으로도 19.9%에 달한다. 이처럼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직종에서 수급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 직종으로 집계되는 입법·사법·행정부의 기간제근로자,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정부 직접일자리 참여자 등이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반복 수급자의 상당수가 정부가 채용한 비정규직, 건설일용직, 사업시설관리 및 사회지원 서비스업, 제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단기채용과 실업이 반복되는 구조를 가진 취약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확인되는 셈이다.
강 의원은 “정부가 앞장 서서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를 양산해놓고 적자발생을 수급자들의 도덕적해이에 의한 것인 마냥 문제를 호도해서는 안된다”면서 “실업을 반복하는 업종에 대한 고용보험 부과율을 높이고, 실업자에게 중장기 일자리 제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근본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전국민 실업급여 확대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정부 재정을 투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인 고용보험 인상 논의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은 고용보험 적자해소의 일환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반복 수급자’에 대해 구직급여의 10%~50%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런 논리라면 의료보험 역시 납부 보험료보다 많이 혜택을 보는 국민들의 의료보험 지원을 줄여야 하며, 국민연금 역시 납부한 연금액을 초과해 수급하는 국민들의 보험료도 줄여서 줘야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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