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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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보험계리사·재물손해사정사에 지원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공인영어시험 인정범위가 넓어진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내년 보험계리사 및 재물손해사정사 제1차시험부터 적용된다.

우선 보험계리사·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공인영어시험 종류에 지텔프(G-TELP), 플렉스(FLEX)가 추가됐다. 기존에 토익, 토플, 텝스로 한정되다보니 수험생들의 불편이 있었다.

지텔프의 경우 65점 이상(level 2), 플렉스는 62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또 청각장애인의 경우 공인영어시험 성적에서 듣기 평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의 점수로 합격 기준을 정했다. 토익을 기준으로는 일반응시자는 700점 이상을 맞아야 하지만 청각장애인은 350점만 받아도 된다.


kwat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