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재교섭 결과에 ‘촉각’

해원·육상 공동 쟁의 요건 갖춰

집단사직서 제출 등 압박 가능성

HMM 해원노조에 이어 육상노조까지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의하면서 수출 물류 대란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수출 기업들은 다음달 1일 열릴 노사 간 추가 교섭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1일 종료된 HMM 육상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에서 찬성 비율이 98%에 육박하면서 육상노조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해원 노조도 지난 22~23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투표자 대비 92.1%의 찬성률로 가결한 만큼 양 노조가 동시에 쟁의행위에 나설 법적 조건을 갖췄다. 양 노조는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해 사측과의 교섭은 물론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공동투쟁위원회는 확보한 쟁의권을 내달 1일 진행될 사측과의 추가 교섭에서 협상카드로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해원노조가 소속 조합원으로부터 단체사직서, 교대신청서와 MSC지원서를 받아온 만큼 이를 실제 제출하느냐가 관건이다. 지금까지 39척 선박에서 일하는 해상직원 317명의 서류가 확보됐다.

휴가자 120명과 조합원이 없는 선박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 조합원이 제출했다는 게 해원노조의 설명이다. 현재 HMM 해상노조 조합원이 승선 중인 선박은 총 43척이다.

관건은 추가교섭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얼마나 좁혀지느냐다. 사측은 최근 급여 8% 인상 및 격려금 300%, 장려금 200% 등을 골자로 한 협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급여 25% 인상, 성과급 1200%를 요구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경영진으로서는 산업은행을 설득해 추가 양보안을 제시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됐다. 단체 사직은 선원법에 저촉되지 않는 만큼 법적으로 막을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HMM은 단체사직이 이뤄져 3주간 파업이 진행될 경우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과 해운동맹 ‘디얼라이언스(THE Alliance)’에 대한 보상액을 포함해 68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물동량이 급증하면서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창사 이래 최초로 파업을 진행할 경우 노조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는 만큼 노조가 쉽게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에 나설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도 나온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재협상이 1일 하루로 끝나기 보다는 추석 연휴 전후까지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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