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부하 여직원을 ‘남근카페’에 데려가거나 속옷을 선물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서울시 공무원이 정년퇴직을 한 뒤 감봉 3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성희롱 징계를 받고 정년퇴직한 서울시 공무원 A씨가 최근 시장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달에 확정됐다.
A씨는 2017년 11월 함께 근무하는 공무직(무기계약직) 여직원 B씨와 함께 한 수목원으로 출장을 갔다가 근처에 있는 한 남근카페로 B씨를 데려갔다. 해당 카페는 식기나 내부 인테리어 등이 대부분 남성의 성기모양으로 돼 있다.
B씨는 이에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껴 피해 사실을 동료 직원들에게 알렸고, 서울시는 성희롱 사건을 접수한 뒤 A씨를 직위해제하고, 2018년 11월 정직 2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 사유에는 2017년 12월 A씨가 업무 행사 준비를 하면서 B씨와 함께 대형마트를 방문해 B씨에게 속옷을 사 준 일도 포함됐다. B씨는 이 속옷을 사무실에 보관하고 신고 시 증거물로 제출했다.
A씨는 시의 중징계에 항의하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취소 소청을 제기했고, 결국 이보다 낮은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 징계에도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년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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