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선거법 위반 첫 불명예 퇴진
청주 상당구 내년 재선거 전망도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지난 21대 총선 당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이 본인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2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가 항소 마감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어겨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검찰 역시 A씨에게 구형한 대로 선고가 내려져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정 의원은 법원 판결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는 대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된다.
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에 의한 불명예 퇴진은 정 의원이 첫 사례다. 다만 정 의원 측은 방어수단으로 헌법소원과 함께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원을 지급하고, 초과한 법정선거비용을 회계 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고, 청주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던 A씨는 지난해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재판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처벌을 달게 받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원을 선고받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1심 선고 후 정 의원은 항소했다.
내년 1월 31일 이전 정 의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 청주 상당구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에 맞춰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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