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김천시의회 시의원과 사무국직원등10여명이 단체식사를 하다가 주민이 신고해 단속을 당했다.
27일 김천시의회등에 따르면 전날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친후 관용 버스를 이용해 함께 지역의 한 식당으로 이동해 식사를 하다가 이를 지켜본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단속 공무원에 의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방역법) 위반으로 단속됐다.
김천시의회 관계자는 "시의회에는 식당이 없어 식사를 하기 위해 함께 이동했고 식당에서는 분리해 식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도시락을 이용하거나 김천시청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시청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의원과 사무국 직원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역규정을 무시하고 손님을 맞은 해당 식당에도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김천시에서는 4명까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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