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화구이 음식점, 인쇄소, 세탁소 등 대상
9월 10일까지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접수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주택가 인근 직화구이 음식점, 인쇄소, 세탁소 등 생활 악취가 발생하기 쉬운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직화구이 음식점, 인쇄소, 세탁소 등은 생활 악취로 시민 불편을 일으키지만 악취방지법 상 규제대상이 아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생활악취 민원 1139건 가운데 음식점이 353건(31%), 인쇄·세탁·아크릴제작이 104건(9%)을 차지했다.
시가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의 90%(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공사비 기준) 이내, 최대 1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 상반기까지 설치비의 70% 이내, 최대 1000만 원이던 보조금을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상향했다.
시는 설치비 지원과 함께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전문가(대기기술사)를 현장에 투입, 방지시설 설계단계에서부터 설치 후 유지관리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9월 10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각 자치구는 신청 사업장의 위법건축물 여부 등을 가리고, 서울시는 전문가 현장조사와 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 지원 필요성, 악취저감 예상 효과 등을 검토해 오는 10월 초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이어 10월부터 2개월 간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 12월 중 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서울시가 최종 설치를 확인하고, 검사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한다.
악취저감장치는 전기집진시설로서, 오염 공기 중의 입자 상 물질을 전기적 방전현상에 의해 이온화 한 다음, 정전력에 의해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은 외부 유출을 차단하고 맑은 공기만 내보내는 구조다. 주로 건물 옥상에 설치한다.
윤재삼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주택가 인근의 음식점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는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나, 영세한 사업장에서 악취방지시설을 전액 투자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보니 생활악취 민원의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주민 모두를 보호하는 생활악취저감 지원사업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했다.
js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