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포스텍이 부당하게 하도급단가를 인하하고,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환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텍은 지난 2012년 4월 부산 소재 사업장에서 제조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선박블록을 제조하는 A사를 포함한 5개 하도급업체에게 10%씩 단가를 인하했다.
포스텍은 또 지난 2011년 1월 발주자로부터 단가조정 요청을 받자 9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해 그해 5월부터 7월까지 총 7900만원을 회수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인하하거나 감액하는 불공정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