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전문가들, 강제송환금지 등 ‘다양한 정책’ 강조
정부가 국내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해 체류를 연장하고, 한국을 도운 아프간 현지인들과 가족들을 국내로 수송 조치했다. 난민 전문가들은 이들이 실질적으로 난민에 해당하는 만큼, 일시적 체류 허용 수준에 그쳐선 안 되고, 정부가 영구적인 체류안정과 송환금지, 한국사회 정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법무부와 외교부에 따르면 특별체류 조치로 체류가 연장된 아프간인이 434명, 특별공로자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아프간인이 391명이다. 이번에 입국하는 아프간인들은 향후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머물 예정이다. 이슬람 무장세력 탈레반의 정권 장악으로 현지 정세가 악화된 후 정부가 아프간인들에 대한 ‘특별조치’를 내놓은 셈이지만, 이들이 현행법상 처우가 보장되는 난민은 아닌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난민 신청을 하면 난민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 난민 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난민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난민 전문가들은 이들이 실질적으로 난민에 해당하며, 단순히 일시적으로 체류하게끔 하는 정도의 조치를 넘어 안정적인 생활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난민법상 난민은 장기체류가 가능한 거주비자를 받고 취업이 가능하며, 사회보장 및 교육 등에 있어 국민과 같은 수준의 처우가 보장된다.
난민인권네트워크 이현서 변호사는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면서 국가 자체가 변경된 상황이기 때문에 돌아갈 나라가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라며 “돌아가게 되면 탈레반 정권에 의해 박해받을 사유가 확실시 된다는 점에서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이 당연히 난민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를 보통 ‘체제 중 난민’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에 입국하는 390여명과 그 후에 만일 추가적으로 오게 될 분들도 현재 아프간 사태가 국제적으로 명확하단 점에서 정부가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며 “우선적으로 영구적 체류안정, 강제송환금지, 한국사회 정착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택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대표는 “우리 국민들도 계속 반대만 하고 배척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고 정부도 이 사람들과 격의 없이 어울릴 수 있도록 정책을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받지 않을 생각을 하는 건 시대적으로 난민이 발생하는 것을 너무 외면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 안에 섞을 생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난민법상의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신청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연도별 난민신청 대비 난민 인정 비율은 1%도 되지 않았다. 난민인정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으나 법원 역시 난민을 인정하는 기준이 엄격하다.
안대용·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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