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한도 내 벌금 분할납부·납부연기도 가능

500만원 이하 벌금형, 집행유예 적극 구형 예정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벌금미납자들의 경우, 한시적으로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은 26일 벌금형과 관련한 수사·공판·집행 단계별 업무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업무 개선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개선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일정 요건 하에 벌금납부 능력을 양형사유로 감안해 벌금을 조정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상황이 동기가 된 범죄나 생계형 재산범죄, 단순과실, 영업 중 발생한 경미한 행정법규위반 범죄 등이 주요 벌금 조정 대상 사건이다. 또한 형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은 집행유예를 적극 구형할 예정이다. 다만, 알코올 중독 등 개인의 습관으로 인한 범죄는 보호관찰명령 등 부가처분 역시 적극 구형할 예정이다. 기소 후 재판단계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생계곤란 사유 발생 시, 양형조사 후 구형변경을 통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적극 구형하기로 했다.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들의 형 집행 단계에서는, 사회봉사 신청기준을 대폭 완화해 신청자에 한해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였던 경제적 능력 판단 기준을 50% 이하로 대폭 완화했다. 또한 6개월 한도 내에서 벌금을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를 연기할 수도 있게 된다. 검찰은 생계곤란 벌금미납자가 납부기한 내 분할납부·납부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미납액 일부를 납부조건 없이 허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가 된 사범이 생계곤란일 경우, 미납금 일부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분할납부·납부연기를 허가하고, 지명수배 해제 및 강제 집행을 보류해 경제활동 참여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형벌의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벌금형 업무를 현재 상황에 맞게 국민 중심으로 탄력적 운영함으로써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