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법무부가 내년부터 전자발찌 관리 업무를 전담할 ‘특정범죄자관리과’를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일선 보호관찰ㆍ위치추적관제센터 등에서 전자발찌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전자발찌 업무와 보호관찰 업무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10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년부터 법무부 및 일선 보호관찰소ㆍ위치추적관제센터등에 전자발찌 업무를 전담하는 ‘특정범죄자관리과’를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범죄자관리과는 성범죄, 강도, 살인등 강력범죄자들 중 전자발찌 착용대상자들을 전담 관리하는 부서다. 법무부는 지난 9월부터 서울보호관찰소에 13명, 부산보호관찰소에 13명, 그리고 광주보호관찰소에 9명으로 이뤄진 특정범죄자관리과를 신설해 시범적으로 운영해왔다.
그간 보호관찰소에서는 보호관찰 담당 인력이 보호관찰 업무와 전자발찌 관리 업무를 병행해왔다. 하지만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지난 2008년 12월 151명에서 지난 10월 2069명으로 13.7배나 증가하고, 신상정보 공개 등록건수도 지난해 6월 3564건에서 지난 10월 2만1615건으로 6.1배 증가하는 등 업무가 늘어나면서 이들은 만성적인 업무과중과 인력부족에 시달려 왔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안행부와 협의해 본부인력 6명, 일선 인력 23명의 신규인원 증원을 약속받았다. 법무부는 여기에 기존 보호관찰과에 있던 인원 4명을 더해 본부에 과장 포함, 10명 규모의 특정범죄자관리과를 신설하고, 대도시에 위치한 보호관찰소에도 ‘특정범죄자전담과’를 추가로 신설해 인원을 배정, 전자발찌 감독 업무를 전담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법무부는 장기적으로 본부에 8명, 일선에 202명의 인력을 추가로 배정받아 일부 10여명의 인력이 근무하는 작은 지소단위의 보호관찰소를 제외한 모든 보호관찰소에 특정범죄자관리과를 신설하고, 보호관찰업무와 전자발찌 관리 업무를 분리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보호관찰 담당직원이 전자발찌 업무도 겸임하는 경우가 많아 일선에서 과중한 업무 부담을 호소해왔다”며 “앞으로 전자발찌 전담 인력이 충원돼 두 업무가 분리되면 보호관찰 담당직원도 업무부담을 덜게되고, 전자발찌 관리감독 인원도 전담을 하며 전문성이 생겨 더 안전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13년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연구한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전자감독제도에 관한 평가연구’에 따르면 전자발찌 전담직원 1인당 월평균 현장 출동 횟수는 7.6회로 4일에 한번 꼴로 출동해야 했으며, 그 중엔 한달에 28회나 출동한 사람도 있어 업무부담을 호소하는 소리가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