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상주시는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23~29일 1주간 연장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6~22일 1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도중 17일 자가격리 된 확진자 1명(상주 161번) 발생 외에는 추가 확진자 발생이 없었지만, 인근 지자체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편의점 내 취식 금지와 함께 식당·카페·편의점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 테이블과 의자는 오후 10시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기존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됐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도 현행대로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연장 시행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예상돼 안타깝다”며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생활 속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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