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주도형 벤처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기업형 밴처캐피탈'(CVC) 허용 대상에 창업기획자를 포함시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산분리원칙에 따라 지주회사체제의 일반지주회사는 기업이 전략적 목적으로 독립적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인 CVC 보유가 불가능했다.
이에 지난해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했고, 올 12월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개정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 대상이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 금융전문회사로만 명시돼 있어 국내 벤처투자생태계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창업기획자는 제외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추 의원실에 따르면 창업기획자도 창업투자회사와 마찬가지로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른 투자사로, 창업투자회사는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에 통상 10억원, 창업기획자는 3년 미만 초기 창업 기업에 1억~5억원 정도를 투자한다.
창업기획자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창업투자회사처럼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한 데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과 관련해 동등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게 산업 현장의 요청 사항이다.
추 의원은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선 초기창업기업 투자에 집중하는 '창업기획자' 형태의 CVC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며 "창업기획자형 CVC는 대기업(중견기업)의 인프라와 자금이 사업 초기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와 혁신성이 만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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