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美사령관 강력한 지침 하달 외국인 여성과 2차만 나가도 징계 술값 등 대신 내주는 행위도 처벌
주한 미군이 ‘미군의 불법 성매매’에 대한 고강도 차단령을 발령했다.
주한 미군은 한국 내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 출입하는 군인에게 ‘실제 성매매 행위가 적발되지 않더라도 업소 외국인 여성과 2차를 나가는 것만으로도 징계를 내리겠다’는 내용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주한 미군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약 한달전 주한 미군사령관은 한국에 주둔 중인 자국 군인과 외국인전용유흥업소 여성의 접촉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시를 하달했다. 업소 여성들에게 술을 사주거나 당구비 등 게임 비용을 대신 지불해주는 등의 행위도 금지했다. 아울러 술값 등 명목으로 돈을 지불한 뒤 여성들을 업소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이른바 ‘데이트 타임 티켓(Date time ticket)’을 끊는 것도 막았다. 사실상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서 건전하게 술을 마시는 것 외에 성매매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차단한 셈이다.
미 사령관은 업소 여성들의 술값을 대신 내주는 행위 등이 실제 성매매로 이어지고 인신 착취의 변조가 될 수 있다고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 미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를 어긴다 해도 ‘영창’에 가는 등 심각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각 부대 규정에 따라 외박이 제한되는 등의 징계를 받는다. 이처럼 외국인전용유흥업소가 성매매의 온상으로 변질되는 데는 허술한 E-6-2 비자 발급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E-6-2 비자란 예술 흥행비자의 일종이다.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 연주를 하는 등 공연을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해준다.
그러나 E-6-2 비자를 받는 외국인 여성들의 상당수는 공연이 아닌 성매매에 종사하는 실정이다. 주로 미군 부대나 외국인들이 자주 오가는 지역 내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서 일한다. 이들 대다수가 필리핀 등 동남아 여성으로 성매매 등 인권 유린 노출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박혜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