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복지위 법안소위 취소
수술실CCTV 8월 처리 ‘위기’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 8월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예정됐던 법안심사소위가 국민의힘 등 야당의 반대로 취소 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보건복지위원회 수술실CCTV 설치법안 관련, 야당에서 법안 소위를 오늘 여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여야 (복지위) 간사 사이에 오늘은 법안 소위를 열지 않고 민주당 자체적으로 CCTV 법안과 관련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신 “CCTV 당정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23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법사위, 25일 본회의 처리를 계획했었다. 그러나 이날 예정됐던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취소되면서 나머지 일정 역시 불투명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음주 소위를 한번 더 열 계획이다”고 밝혔지만, 여당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개최치는 않기로 했다. 때문에 8월 처리 가능성은 낮아졌다.
해당 법안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CCTV 외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불가 ▲환자 동의 시 무조건 촬영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인 촬영·녹화 거부 인정 ▲녹음 불가 ▲의료분쟁조정원·수사기관·법원 요청 시, 의사-환자 간 쌍방합의 시 열람 가능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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