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이와 친딸 아이 바꿔치기

남편에게 불륜행각 들킬 것 우려해 범행

재판부 “사라진 피해자 행방 찾을 수 있을지 의문”

'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으로 전국적 관심을 끈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아 친모 석모(48) 씨가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
'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으로 전국적 관심을 끈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아 친모 석모(48) 씨가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로 확인된 석모(48) 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부장판사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유인, 사체 은닉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 부장판사는 “유전자검사 결과에 의할 때 석씨가 사망한 여아의 친모가 아닐 확률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석씨가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맞다고 판단했다. 친딸인 김모(22) 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낳은 여아와 바꿔치기한 사실도 모두 인정했다.

출생 무렵 석씨가 직장을 1개월간 휴직하고, 임산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했던 점도 참작했다. 석씨가 자신의 불륜 행각을 남편에게 들킬 것을 우려해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게 1심 판단이다.

서 부장판사는 “석씨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앞으로도 사라진 피해자의 행방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 피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난무하게 돼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건전한 상식과 가치를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범행 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친딸과 친딸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도 모자라 외할머니 행세를 하는 ‘전대미문의 비상식’ 행각을 벌였다”고 덧붙였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의원에서 김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김씨 아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9일 김씨가 살던 구미 한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도 받고 있다. 석씨 아이는 지난해 8월 초 김씨가 이사하면서 빈집에 방치해 같은 달 중순 숨졌고, 올해 2월 10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애초 숨진 3세 여아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가 유전자(DNA)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 과학수사부가 별도로 시행한 검사에서 모두 석씨가 숨진 여아 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석씨는 재판에서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따라서 아이들을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