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요구에 “닥치라” 폭언 후 팔 꺾어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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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시 성북구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 하던 중 수차례 마스크를 써 달라는 기사 B씨의 요청을 받고도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계속해 “입 닥치라”치라는 등의 욕설을 했다. 또 B씨가 112에 신고를 하자 A씨는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가려다가 제지하는 B씨의 팔을 꺾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