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356만명…전체 20%

직장갑질119 “노동자 5명 중 1명, ‘빨간날’ 차별받아”

“법령상 ‘유급휴일’ 적용도 못 받아”

내년에는 근로자의 날마저 일요일

“2022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유급휴가일은 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북본부가 13일 오전 전북 전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공휴일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북본부가 13일 오전 전북 전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공휴일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1.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A씨는 추석과 설날을 제외하고 ‘빨간 날’에 쉬어 본 적이 없다. A씨가 일하는 업장은 총 직원이 10명이지만 사업자를 분할해 5인 미만 작업장으로 신고 돼 있다. A씨는 “새벽까지 근무한 적도 많았지만 야근수당을 지급 받지 못했고 월급은 250만원이 넘지 않았다”며 “입사할 때 사장님이 빨간 날은 휴일로 쉰다고 했지만 출근해서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2.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B씨는 대체근무자가 없다는 이유로 약속 받은 연차휴가를 쓰지 못했다. B씨는 “입사할 때 주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월 1회 휴가와 여름휴가도 주겠다고 했지만 대체근무자가 없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쓸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당도 여름휴가도 줄 수 없다고 했다”며 “폭염에도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 너무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제정에 따라 이달 16일 광복절 대체공휴일을 맞게 됐지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적용받지 못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5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대체공휴일은)‘남의 나라 이야기’”라며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근로, 공휴일 규정, 연차유급휴가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356만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20%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날뿐 아니라 개천절·한글날 대체 공휴일인 오는 10월 4·11일 모두 쉴 수 없게됐다.

직장갑질119는 “고용 불안,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라는 한국사회 밑바닥 노동의 대명사가 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대한민국 노동자 누구나 누리는 빨간 날조차 차별받고 있다”며 “2022년에는 이들에게 ‘법정휴일’로 인정되는 노동절(근로자의 날)마저 일요일이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유급휴가일은 (주휴일을 빼면)0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7일 공휴일법 제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대체공휴일 확대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어 이달 4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대체공휴일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유급으로 공휴일 9일, 대체공휴일 2일, 대통령 선거일과 지방선거일 각각 1일씩 총 13일을 보장받게 됐다.


joohee@heraldcorp.com